MY MENU

국가고시 시험안내

국가고시 시험안내

Seogu Nursing Assistance Institute
서구간호학원

응시자격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 각 호의 교육기관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교육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습과정 중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의 실습 시간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응시원서접수

  • 응시원서 1매 (온라인 접수권장)
  • 여권크기사진 jpg파일(온라인 접수)(3.5×4.5cm)(오프라인 접수시 출력한 컬러사진 2매)
  • 응시수수료(실시간계좌이체, 가상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
  • 자세한 내용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 참조 (https://www.kuksiwon.or.kr)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 - 시험과목
  • ①기초간호학 개요 (35문제) (치의학기초개론 및 한의학기초개론을 포함)
  • ②보건간호학 개요 (15문제)
  • ③공중보건학개론 (20문제)
  • ④실기 (30문제)

  •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과락기준
    과목총 문제수최대로 맞춰야하는 문제수최대로 틀려도 되는 문제수
    기초간호 35문제 21문제 이상 14문제 미만
    보건간호 15문제 9문제 이상 6문제 미만
    공중간호 20문제 12문제 이상 8문제 미만
    실기 30문제 18문제 이상 12문제 미만
    총 4과목 총 100문제 총 60문제 이상 총 40문제 미만
    최대로 틀리더라도 Total 60점 이상은 되어야 함.

  • -합격기준 : 객관식 총 100문제 중 총 60문제 이상시 합격, 각 과목별 40점 과락있음.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의거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합격 후 제출서류

  • 모든 합격서류 : 발급한지 1달이내 (중요함. 1달 이상시 반려됨)
  • - 자격증 교부신청서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발급)
  • - 졸업증명서 1부 (발급처 직인이 찍힌 원본이어야함, 정부24나 인터넷 발급 안됨)
  • -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1부 (서구간호학원에서 발급)
  • - 실습이수증명서 1부 (서구간호학원에서 발급)
  • - 건강진단서 1부 (서구간호학원에서 국가고시 합격자 대상으로 추후 병원 안내함)
  • - 온라인시 사진 재제출없음. 오프라인시 동일 사진 2매(3.5×4.5cm 출력한 컬러사진)
  • - 주민등록초본 1부 (개명 시)